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주민의 의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가구 및 가구원의 생애주기별 건강 위험요인 제거 및 질환에 대한 자기관리능력 향상도모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차상위계층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미인가시설, 보건소 내 타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한 건강위험군, 질환군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 경제적 건강취약계층(건강위험군,질환군)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75세이상 노인부부가구 중심
- 그 밖에 방문이 필요한 건강문제를 가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내용
- 혈압, 혈당 등 기초검사 및 보건교육 실시
- 욕창간호 등 환자 소독관리
- 거동불능환자 건강관리용 물품 및 약품제공
- 영양제,성인용패드, 파스, 욕창치료 제품 등 지원
- 지역사회 기관 연계 각종 서비스 제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수행방법
- 관내지역을 37개 권역으로 분할, 읍면별 방문보건 담당제 운영
- 방문건강관리팀 : 37명 (보건소6명, 보건지소13명, 보건진료소18명)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관리방법
- 방문대상자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능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주민의 의료이용 편의 제공 접수
- 저소득 만성질환자 본인, 가족 및 마을이장, 이웃주민, 공무원 등 신청
※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는 제외
- 저소득 만성질환자 본인, 가족 및 마을이장, 이웃주민, 공무원 등 신청
- 방문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다문화가족 등 의료취약계층
- 거동불능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고위험가족
- 자가 관리능력 및 실태파악 후 방문서비스 대상자 선정
- 대상자 관리방법
-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등 대상자 상태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방문서비스를 제공
- 집중관리군/군 분류후 주1회(총8회) 방문 집중관리 서비스
- 정기관리군/ 2~3개월에 1회(4~6회) 방문서비스
- 자기역량지원군/ 4~6개월에 1회(2~3회) 방문서비스 및 전화
-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등 대상자 상태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방문서비스를 제공
의료 장비 대여
- 대여물품 목록
- 산소 발생기, 에어매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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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문의전화 061-531-3772
- 최종수정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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