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일반민원팀 061-530-5447

사전심사청구서 다운로드

청구방법

정식민원 신청전에 민원인이 약식서류로 군민원실에 사전심사 청구

처리절차

접수단계
  • 사전심사 신청(민원1회 방문상담창구) - 최소한의 관련 서류
  • 접수 및 이송
    • 사전심사청구처리부에 접수, 처리결과 통보일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
    • 주무처리부서 및 관계부서에 사전심사 관련 송부
처리단계
  • 처리주무부서
    • 민원서류 정밀 검토
    • 관계부서 및 타기관
    • 관련사항 검토요청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관계부서
    • 소관사항 정밀검토
    • 검토사항 및 가부의견을 처리 주무부서에 제출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시 참석 및 의견제출
통보단계
  • 처리주무부서에서 실무 종합심의회 결과 등 관계부서 검토 사항 취합 정리
  • 처리주무부서에서 사전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
    •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 등 부서간에 관한 검토결과 등
    •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 수수료, 재세공과금 등
  •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을 주지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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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일반민원팀문의전화 061-530-5447
  • 최종수정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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