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목 변경안내

신청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지적팀
  • 수수료 : 1필지 / 1000원
  • 협의 기간 및 협의사항 : 협의사항없음
  • 토지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신청

신청대상

  •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서
    •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 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1부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1부

처리절차

  1. 신청
  2. 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3. 지적공부정리
  4.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5. 지적정리결과
    통보서 우송

관련법ㆍ제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81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지적팀문의전화 061-530-5262
  • 최종수정일 2022-12-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