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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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취득세는 매매, 건물신축, 증여 뿐만 아니라 상속에 따른 재산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상속재산 등기(등록)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과세(가산세포함) 합니다.
※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상속인(배우자 및 자녀 등)
  • 신고 장소 : 부동산(차량) 소재지 시 · 군 · 구청
    ※ 해남군청 민원실 13번 취득세 창구(☎061 -530-5241, 5291)
  • 납부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
    예) 사망일이 2021.6.10.일 경우 2021.12.31까지
  • 구비 서류
    • 상속협의서 또는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 취득세신고서
    • 피상속인(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유의사항

  • 상속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 전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시부과 됩니다. (가산세 포함)
    ※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1일 2.2/10,000
  •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신고기한 경과후 신고시는 가산세 부과
  • 문의 : 해남군 재무과 지방세 부과팀(취득세담당자) ☎ 061) 530-5291, 5241, 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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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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