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안내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해남군에서는 납세자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9년 6월부터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 7월부터 전 금융기관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서

자동이체안내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란 무엇인가?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해둔 예금계좌에서 납부코자 하는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이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편리한가?
  •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기다리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 고지된 지방세의 납기 말일에 자동이체 납부되므로 납기일을 잊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것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를 분실하여도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금융기관과 사전에 대월약정을 체결하신 분은 잔고 부족시에도 자동 납부처리 됩니다.
어떤 지방세가 어느 은행을 통하여 납부 되는가?

지방세 중 정기분인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에 대하여 납세자가 자동납부 신청한 예금통장에서 납기말일에 자동이체(인출)되어 납부됩니다.
☞ 납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자동이체(인출) 납부됨

모든 은행 예금통장이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한가?

기존에는 농협에 개설된 예금통장에서만 자동이체가 가능하였으나, 2007년 7월부터는 금융결제원과 계약으로 납세자가 이용하는 모든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하여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납부신청 안내

  • 신청기간 : 년중
  • 신청방법 : 개설된 예금통장, 인감도장을 가지고 군청 재무과, 읍면 재무(총무)팀 또는 거래하는 금융기관 방문신청
  • 문의처 : 군청 재무과 (530-5189), 읍면 재무(총무)팀

신청시 주의사항

  • 통장등록에 사용한 인감과 자동이체 동의인의 인감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 납기일에 통장 예금잔액이 납부 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자동이체가 불가능 하며, 이 때에는 가산금을 부담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후 사용하지 않는 통장은 반드시 해지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이체 신청후 폐차 또는 신규등록이 있는 경우 별도의 자동이체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차량의 변동 이유로 자동이체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동이체 신청을 해지하여야 하며, 이경우 자동차세 자동이체는 전부 해제됩니다.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재무과 부과팀문의전화 061-530-5291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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