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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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요보호아동이 안정적인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복지증진 도모
입양자격
양자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으로서 시·군·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
-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군·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양친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관련법령
입양특례법(2022. 7. 1. 타법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2019. 7. 16. 타법개정)
입양절차
- 부부(독신자와 가족)간의
충분한 입양합의
- 정보상담
- 입양신청
- 상담 및 양부모교육
(독신가정가족상담)
- 가정조사
- 아동선정
- 가정법원
허가신청 및 판결
- 입양
- 사후관리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정책
- 입양시 입양알선 수수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18세미만 입양아동을 양육중인 국내입양가정에 월20만원 양육비 지원(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국내입양 가정만 해당됨)
-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1종) 혜택 부여(사전/사후 방식중 택일)
- 입양한 장애아동의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확대 :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중증 월 627,000원, 경증 및 그 외 지원대상 월 551,000원
-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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