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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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

조사 및 결정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조사내용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근로능력 여부 등 수급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조사
  • 조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 급여실시 및 내용 결정
  • 확인조사 :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2회 확인조사, 필요시 수시 조사 후 급여 변경 및 중지 결정

수급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배우자
    • 단,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제외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3,243,006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596,254원 = 2,334,178원(7인기준) + 262,076(7인기준-6인기준)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가구원수별 기준생계급여-가구별소득인정액

예)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2인가구 : 2인가구 생계급여액 1,036,846원 - 가구 소득인정액 500,000=426,424원

생계급여: 가구원수별 기준생계급여-가구별소득인정액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의료급여
  • 근로능력세대 : 2종 의료급여
주거급여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지원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 061-530-5162)
  •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지원
  • 월세, 전세, 보증부월세 가구 : 기준 준임대료에 해당하는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의 월세의 경우 실제 계약하여 지불하는 금액 지원
월세, 전세, 보증부월세 가구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기준임대료(원) 164,000 185,000 220,000 256,000 264,000 313,000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시 1구당 800,000원 지원
  • 사망자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청
해산급여 : 수급자가 자녀 출산시 700,000원 지원
  • 출생신고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청
교육급여
감면제도 - 서비스명, 내용, 신청기관,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5,000원 - -
중학생 589,000원 - -
고등학생 65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금

감면제도

감면제도 - 서비스명, 내용, 신청기관,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서비스명 내용 신청기관 비고
주민세 비과세 해남군청(재무과)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대행 서비스 제공
TV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감면(한도 내) 한국전력공사
유선전화요금 - 가입비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면제
- 월통화 225분 무료
KT
이동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26천원 한도)
-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 알뜰폰 사업자 제외
이동통신사
인터넷 요금 월 접속료 30% 감면 이동통신사
도시가스 요금 취사용, 난방용 가스요금 해양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 사용량 10톤까지 전액감면
(최대 상수도 5,300원, 하수도 1,600원)
해남군청(상하수도사업소)

신청상담 및 문의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팀문의전화 061-530-521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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