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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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2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것
  •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기업(小企業) 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적합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기준 - 업종별,매출액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업종별 매출액 기준
식료품 제조업, 장비 제조업 등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담배제조업, 건설업 등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부동산업, 여가관련서비스업 등 평균매출액 등 3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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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문의전화 061-530-5352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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