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용규약

해남사랑상품권 사용규약

1조(총칙)

해남사랑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른다.

2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해남군에 등록한 가맹점에서 해남사랑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사용업소)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4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사용잔액 환급)

상품권 가맹점(사용업소)에서 상품권면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할 경우 그 잔액은 현금 등으로 환급해 준다.

제6조(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 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7조(상품권의 분실)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8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약은 해남사랑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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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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