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4일(수) 해남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아보기 서비스
도전 청년 온라인 마케터 양성 지원사업 수정 모집 공고
2023년 차량동승 및 업무보조 1인 구인 - 드리미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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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땅끝마을 맴섬일출 "기적같은 희망이 솟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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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기간제근로자(포클레인기사)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해남군"맥류 월동 후 관리 중요"현장 기술지원
해남군, 새봄맞이 방치 생활쓰레기 일제 정리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기부제한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 법인(개인만 가능)
-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 불가
- 이해관계자(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밖의 관계에 있는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불가)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500만원이내 (지자체 합산)
(단위 : 원)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30%) | 실제혜택 |
---|---|---|---|
10만원 | 100,000 | 30,000 | 130,000 |
100만원 | 248,500 | 300,000 | 548,500 |
200만원 | 413,500 | 600,000 | 1,013,500 |
300만원 | 578,500 | 900,000 | 1,478,500 |
최대 500만원 | 908,500 | 1,500,000 | 2,408,500 |
예시)
- 해남에서 생산·제조한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 해남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 해남사랑상품권, 해남군 직영쇼핑몰 ‘해남미소’이용쿠폰
- 해남군 시설물 이용권 및 할인권, 관광상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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