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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80%이상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빙서류(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95%이상 소유권 확보
    • 일반 분양아파트와 다름을 유의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은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며,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자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확인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하여 대지 소유권은 얼마나 확보하여야 하는지?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단, 공사착공을 위해서는 착공전까지 토지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여야 합니다.
  •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역주택 조합원에 가입할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지역주택 조합원에 가입하실 경우에는 사업추진 주체(조합원 모집 주체)가 누구인지, 조합원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조합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은 무엇인지, 계약서·조합규약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조합원의 교체가 가능한지 등과,
  • 사업예정지의 토지확보 상황과 사업계획 추진 상황 등 궁금하신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세요.
지역주택조합의 일반분양은 언제 가능한가요?
  •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분양을 할 수 있으나,
  • 일반분양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공사 착공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득한 후에 일반분양이 가능합니다. 이 때,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여야 합니다.
    • 조합설립 전 조합원 모집과 일반분양이 다름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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