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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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육) 지원

  • (대상) 관내 주소(주민등록)를 둔 신생아 출산 가정, 미혼모 출생아 가정, 12개월 미만 영아 입양 가정
  • (신청) 출생 신고 시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 (지원)
    - 첫째아 320만원: 일시 50만원, 매월 15만원(18개월 분할 지급)
    - 둘째아 370만원: 일시 100만원, 매월 15만원(18개월 분할 지급)
    - 셋째아 620만원: 일시 140만원, 매월 20만원(24개월 분할 지급)
    - 넷째아 740만원: 일시 140만원, 매월 25만원(24개월 분할 지급)
  • (문의) 보건소 출산장려팀 ☎ 061) 531-3719
  • (대상) 미취학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 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전 계층 영유아
  • (지원) 대상구분(①②③) 및 연령에 따라 10~20만원 월정액 지원/매월 25일 개인별 계좌입금
  •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시설 미이용 아동) - 연령(개월), 양육수당①, 농어촌양육수당②, 장애아동양육수당③ 정보를 나타내는 표
    연령(개월) 양육수당①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②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③
    0~11 200,000 0~11 200,000 0~35 200,000
    12~23 150,000 12~23 177,000
    24~35 100,000 24~35 156,000
    36개월 이상~86개월미만 100,000 36~47 129,000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0,000
    100,000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의) 가족행복과 보육팀 ☎ 061) 530-5981
    (※ 참고)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 보육료는 중복지원 불가
  • (대상) 0~5세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0 ~ 2세(기본보육 또는 연장보육), 3~5세(누리과정))
  • (지원) 바우처 카드로 지급
  • 바우처 카드 지급 - 구분, 내용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구분 내용
    어린이집 이용
    (0 ~ 2세)기본보육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
    · 이용시간: 9:00~16:00
    어린이집 이용
    (0 ~ 2세)연장보육
    · 맞벌이 등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하며 연장 보육 자격을 부여받는 아동
    · 이용시간: 16:00~19:30
    어린이집 이용
    (3 ~ 5세)누리
    · 3 ~ 5세 누리반

  • (일반아동)
    일반아동 바우처 카드 지급 - 지역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원)(기본교육(월),연장교육(시간당))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원)
    기본보육(월) 연장보육(시간당)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0 ~ 5세 100% 0세반 540,000 3,000
    1세반 475,000 2,000
    2세반 394,000 2,000
    3 ~ 5세반 280,000 1,000
    ※ 기본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에 만 해당
    ※ 긴급 보육 바우처 : 맞춤반을 이용하는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만 해당

  • (장애아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 구분, 부모 보육료(원), 기관 보육료(원), 비고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구분 부모 보육료(원) 기관 보육료(원) 비고
    종일 587,000 686,000
    방과 후 293,000 585,000
  • (시간 연장 보육료)
    야간연장 보육료 -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원), 지원율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원) 지원율
    일반아동 4,000 192,000 기준액 × 100%
    장애아동 5,000 252,000 기준액 × 100%
  • (문의) 가족행복과 보육팀 ☎ 061) 530-5981
  • (대상) '23년 1월 이후 출생한 0-2세(0개월~23개월) 아동
  • (지원)
    - 0세 시설 미이용 아동: 월 100만원(현금) 지원
    - 0세 시설 이용 아동: 월 54만원(바우처), 월 46만원(현금) 지원
    - 1세 시설 미이용 아동: 월 50만원(현금) 지원
    - 1세 시설 이용 아동: 월 54만원(바우처) 지원
  •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
  • (문의) 가족행복과 보육팀 ☎ 061) 530-5981
  • (대상)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지원) 월 10만원 / 매월 25일 개인별 계좌입금
  •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의) 보건소 아동청소년팀 ☎ 061) 531-3974
  • (대상)
    - 기저귀 : 기초생활·차상위·한부모가족 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또는 장애인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한부모 및 입양가정의 아동,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입원(4주 이상),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 기저귀 월 80천원, 조제분유 월100천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만 2세까지
  • (신청) 출생 신고 후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 (문의) 보건소 출산장려팀 ☎ 061) 531-3781
  • (대상) 2세 미만의 출산가정
  • (지원) 출생일로부터 24개월까지 월 80천원씩 지원
  • (신청) 출생 신고 후 방문 신청 / 관내업체에서 기저귀 구입 후 영수증 제출
  • (문의) 보건소 출산장려팀 ☎ 061) 531-3781
  • (대상) 6세 미만 영유아(14일 ~ 71개월)
  • (지원)
    - 총 8회 검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검진기관 : 해남종합병원, 해남우리종합병원, 해남한국병원, 해남군보건소
    -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 시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최대 40만원)
  • (문의) 보건소 출산장려팀 ☎ 061) 531-3781
  • (대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태아 포함) 가정
  • (지원) 카드 사용 시 도내 가맹업체(541개소) 및 학원, 쇼핑, 주유, 영화, 서적 업종 3~20% 할인
  • (신청) 농협(지역농·축협 포함)방문 신청
  • (문의) 보건소 출산장려팀 ☎ 061) 531-3781
  • (대상) 임산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지원) 이유식 및 유아 간식 등 조리실습, 건강식단 교육(연 10회 운영)
  • (문의) 보건소 출산장려팀 ☎ 061) 531-3718
  • (대상) 36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 (지원) 영아 종일제 서비스(월60~200시간), 시간제 서비스(연960시간)
    -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시간제 서비스 중증장애부모 자녀: 960시간
  • (문의) 가족행복과 보육팀 ☎ 061) 530-5981
  • (대상) 2023년 12월 말 기준 평가인증 유효 또는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 (지원) 개소 당 평균 60만원/년 ※ 예산 범위 내 열린어린이집 인센티브 지원
  • (문의) 가족행복과 보육팀 ☎ 061) 530-5984
  • (대상) 법인어린이집(9개소)
  • (지원) 200~280천원(정원 및 정원충족률에 따라 차등지원)
  • (문의) 가족행복과 보육팀 ☎ 061) 530-5981
  • (대상) 공공형 선정 어린이집(2개소)
  • (지원) 운영비(교사인건비, 유아반운영비, 급여·환경개선비) 등 지원
  • (문의) 가족행복과 보육팀 ☎ 061) 530-5984
  •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수당 및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의 영아
  • (지원) 월80시간 한 시간제 보육 제공(시간당 3천원 지원, 시간당 1천원 부모부담)
  • (문의) 가족행복과 보육팀 ☎ 061) 530-5984
  • (대상) 영아반 2개 이상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 (지원) 1인당 월 1,081천원(인건비 1,025천원, 사용자부담금 56천원) / 예산 한도 내 지원
  • (문의) 가족행복과 보육팀 ☎ 061) 530-5981
  • (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3-5세반 누리과정 아동
  • (지원) 1인당 전액지원/월(사회보장정보원 예탁을 통한 학부모 카드 결제)
  • (문의) 가족행복과 보육팀 ☎ 061) 530-5981
  • (대상) 관내 어린이집 (아동대비 교사비율을 준수하고 편성된 규정 반에 한함)
  • (지원) 반당 월 100천원
  • (문의) 가족행복과 보육팀 ☎ 061) 530-5984
  • (대상) 관내 어린이집 통학버스 신고 차량
  • (지원) 개소당 100만원(예산의 범위 내)/연
  • (문의) 가족행복과 보육팀 ☎ 061) 530-5984
  • (대상) 실제로 통학차량으로 운영하는 차량
  • (지원) 월20만원(예산의 범위내)
  • (문의) 가족행복과 보육팀 ☎ 061) 530-5984
  • (대상) 관내 어린이집
  • (지원) 안전공제회 보험 가입
  • (문의) 가족행복과 보육팀 ☎ 061) 530-5984
  • (대상)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된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 된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 충족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 (지원) 월 500천원(최대 3개월 지원)
  • (문의) 보건소 출산장려팀 ☎ 061) 531-3733
  • (대상)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학 전 영유아 보호자(개인) 및 어린이집 원장(단체)
  • (위치) 해남읍 서림길 6-20
  • (주요시설)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방, 수유방 등
  • (운영시간)
    주요시설 - 운영시간, 휴관일, 점심시간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운영시간 휴관일 점심시간
    매주 화요일~토요일
    09:00 ~ 18:00
    일/월요일
    법정 공휴일
    12:00 ~ 13:00
  • (연회비) 장난감 대여료 무료, 연회비 납부(개인:2만원, 단체:3만원)
  • (이용방법) 대여횟수는 1회 2점씩 14일간 대여, 1회 대여기간이 끝나는 날 2회 대여
  • (유의사항)
    - 건전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이 구입하여 사용.
    - 장난감은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
    -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
  • (문의)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 061) 535-1733
  • (대상) 22.1.1.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신생아 등록지역 신청)
  • (지원) 둘째아 이상 신생아 1인당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 (신청) 출생 후 1년 이내 방문 신청
  • (문의) 보건소 출산장려팀 ☎ 061) 531-3719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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