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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
용어 정리
【청년의범위】
전라남도 : 18세~45세 이하인사람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해남군 : 18세~49세 이하인 사람. 단,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도내 타 시·군 : 여건에 따라 다양(18,19세~39,45,49,55세 범위 내)
- (대상) 해남군에 거주 또는 생활하는 18세~49세 청년
- (위치) 해남읍 천변2길 61
- (운영시간) 평일 10:00~20:00, 토요일 09:00~18:00(공휴일, 일요일 휴무)
- (지원) 두드림 프로그램 운영, 회의실 대관, 청년정책 홍보 등
- 【신규】 청년 면접정장 대여 사업(2024. 3. 예정)
① 정장 대여 신청 : 해남청년두드림센터 홈페이지
② 확인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면접확인서류
③ 정장 대여 : 대여일로부터 5일
④ 반납 : 센터에서 자체 세탁 후 재대여
- (문의)
- 해남청년두드림센터 ☎ 061) 531-5312, 5314
- 해남청년일자리카페 ☎ 061) 530-5313
- (대상) (거주·연령) 관내 거주 청년 (18세~39세)
(근로)
- 노동자(공고일 기준 6개월동안 3개월 노동경력 있는 자)
- 사업자(공고일 기준 6개월 전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
(소득)
-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근로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일정금액(10만원)을 저축하면 동일금액의 자립지원금(10만원)을 매칭 적립 후 만기 시 지급
-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의) 미래공동체과 청년팀 ☎ 061) 530-5062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2023.8.16.)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의 기준 중위소득(2024년 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정보를 나타내는 표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20% 금액(원/월) |
2,674,134 |
4,419,130 |
5,657,588 |
6,875,895 |
8,034,882 |
9,142,042 |
- (대상 및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정보를 나타내는 표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연령 |
15~39세 |
19~34세 |
가구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근로기준 |
근로·사업소득 발생
※ 대학교 근로 장학생, 공공근로 등 제외 |
연간 6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원 |
본인저축액(매월 10만원) + 정부지원금(매월 30만원) |
본인저축액(매월 10만원) + 정부지원금(매월 10만원) |
-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문의)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061) 530-5850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10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2023.8.16.)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기준 중위소득(2024년 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정보를 나타내는 표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시설에서 보호를 받은 사람
- (지원) 자립생활에 필요한 비용 매월 50만원(5년간)
-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문의) 가족행복과 아동청소년팀 ☎ 061) 531-3983
- (대상) 도내 2년 이상 거주한 19세~28세 청년(2022. 1. 1. 이후 계속 거주)
(※ 제외대상 :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지급 대상자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
- (지원) 청년들에게 도서, 학원비, 공연관람료 등에 사용 가능한 문화복지카드 지원(1인당 연25만원)
(※ 가맹점 주소가 전남인 곳만 사용 가능)
- (신청)
- 온라인 : 농협카드 홈페이지
-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 미래공동체과 청년팀 ☎ 061) 530-5062
- (대상) 관내 청년 3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소모임 단체
- (지원) 재료비, 홍보비 모임비 등 팀별 3백만원 내외 지원
- (신청) 미래공동체과 청년팀
- (문의) 미래공동체과 청년팀 ☎ 061) 530-5063
- (지원)
㉮ 경영 지원: 전문가 경영 컨설팅 1회
㉯ 승계(확장) 지원: 업체당 최대 10백만원(시설비, 사업 개발비 등)
- 시설 개선, 홍보물품 제작,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등
- (대상)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둔 18세 이상 49세 이하 (예비)소상공인
- (조)부모의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가
- (조)부모의 가업 승계를 한 초기 창업자(창업한 지 2년 이내)
- (신청)
- 방문: YMCA 2층 사무실
- 전자우편: YMCA5525@NAVER.COM(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
- (문의)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 ☎ 061) 530-5353
- (지원) 계약재배 친환경농산물 생산 전용 시설하우스 등 신축, 시설 개보수, 장비 구입(최대 1,000만원)
- (사업량) 20개소
- (대상)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업인, 공급주체
- 2024. 1. 1. 기준 청년농가(49세 이하)를 우선 선정
- 기존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 가능
- 공급주체는 학교급식 공급업체로 하되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운영 주체도 가능
- (문의) 농정과 친환경팀 ☎ 061) 530-5902
- (지원)청년농업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 지원
- 영농 정보교류 활동, 선배농업인 초청강의, 그룹스터디, 문화 활동 등
-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5~12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 ☎ 061) 531-3834
- (지원)
㉮ 신규시설(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설치비용
㉯ 활용 가능한 농업시설물(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개보수 비용
㉰ 시설 1년 임차비(농지포함)
- (대상) 관내 거주하는 18세~45세 미만 청년(예비농) 중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선발자 또는 영농경력이 없거나 3년 이내인 농업인
-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 ☎ 061) 531-3834
- (지원) 청년농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온실 부대시설 및 환경 개선, 온실운영 부속 장비 설치 등 지원
- (대상)
㉮ 청년창업형후계농 선발된 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입문 및 실습과정 이수자
-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 ☎ 061) 531-3832
- (대상)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인 청년농, 영농경력(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 병역(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지원)
- 영농정착금 지원(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융자)
☞ 세대당 최대 5억원[5년 거치 20년 상환(대출금리 1.5%)]
- (신청) 전년도 12월 ~ 1월
-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 ☎ 061) 531-3834
- (대상)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18세 이상 ~ 49세 미만
- (지원)
㉮ 승계한 부모세대의 영농기반 시설 ICT 등 첨단 시설 장비 개선
㉯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투입 및 6차산업화(체험, 가공, 마케팅) 기반 조성
-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 ☎ 061) 531-3834
- (지원)신규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농업 생산시설 또는 가공시설 기반조성 지원
- (대상) 18세이상~49세이하 청년농업인
-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 ☎ 061) 531-3834
- (지원)청년 창업 역량강화 사업화자금 지원
- 용역비(제품·패키징·브랜드 개발 등), 지급수수료(시험·인증비, 멘토링 비용, 지식재산권 취득 비용 등),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제품생산에 필요한 소규모 장비 구입비 및 임차비 등
- (대상) 18세이상~49세이하 청년농업인
- 기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대상자 제외
-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 ☎ 061) 531-3832
- (지원)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 지원한도: 연간 120만원 한도(소농직불금 기준: 120만원/5,000㎡)
- 임대·매매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 240원, 최대 5,000㎡(0.5㏊) 지원
- (대상)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소유주
-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 ☎ 061) 531-3834
- (지원)영농기반 및 가공품 생산 등 농산업 융복합 기반 구축
- (대상)영농4-H회원
-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 ☎ 061) 531-3834
- (지원)청년4-H회원 기술농업 및 융복합 농산업 지원
- (대상)영농4-H회원
-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 ☎ 061) 531-3834
- (대상)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수산업(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등 포함)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 (지원)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수산업 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신청) 전년도 11월 ~ 12월
- (문의)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 ☎ 061) 530-5673
- (대상)
㉮ ‘14.12.31. 이전부터 축산업허가 또는 등록을 한 농가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 축산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 (지원) 축사 및 축산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 융자금(대출) 지원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중·소규모 1%, 대규모 2%
- 5년 거치 10년 상환
- (문의) 축산사업소 축산진흥팀 ☎ 061) 531-3912
- (대상)인턴: 18세 이상 ~ 45세 미만의 미취업자 및 청년 귀어 희망인
- (지원) 1인당 최대 1백만원 / 월 보수의 50%, 최소 2개월 ~ 최대 6개월 지원
- 해남군으로 전입하여 이사하는 경우 이사비용 지원
- (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의)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 ☎ 061) 530-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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