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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개 등록에 관하여

  • 작성자 ***
  • 연락처 010-****-****
  • 등록일 2023-10-30
  • 상태 완료
  • 조회수 118

읍 면사무소에서 마당개등록을 하고 중성화수술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있습니다. 수술을 받기위해서는 면사무소에서 받은 외장형등록증과 상관없이 동물병원에서 또 내장형칩을 박아야만 수술을 받을 수 있다하니 한마리의 개에게 왜 외장형과 내장형 두번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강아지가 태어난후 등록기간에 등록을 했으면 수술할 시기가 왔을때 그 등록증으로 수술을 하면되는데 이중으로 칩을박을때 40000원을 지불하면 정부에서  30000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인데.. 세금낭비 아닌가요?
왜 이중으로 등록을 해야하게 만들었을까요? 축산사업소 담당자말은 면사무소등록은 안하면 벌금을 내니까 해야하는것이고 중성화수술은 선택임으로 다른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면사무소에서 등록을 안하고 수술받을때 하면된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담당자 설명데로라면 태어나서 최소한 6개월이 지나야 수술받을 수 있는데 법에따라 제때 등록하면 몇개월후 수술할때 또 칩박고... 이건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수술전 면사무소에서 등록을했다면 수술시 이 등록을 인정해주는것이 합리적이고 의사님들 도와주는것같이 보일것같아 세금낭비로 여겨지니  다시 숙고해 주시고 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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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담당부서 행정팀
  • 답변일 2023-11-0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반려견 등록제 관련”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반려견 등록제 관련 건의에 대한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한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화가 되면서 외장형 펜던트를 개 목걸이에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과 동물병원에서 칩을 체내에 시술하는 내장형 방식 두 가지 중 선택하여 동물등록을 할 수 있고 동물 미등록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면사무소에서 외장형칩으로 등록 해야하는 사항이 아니며, 반려견 소유자가 두 가지 중 선택하여 동물등록을 하면 됩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목적은 실외 사육되는 동물의 중성화 수술 및 내장형 동물등록을 통한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 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자격 대상도 내장형칩 등록동물을 한 개(犬)로 제한하고 있으나, 반려견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중성화 수술을 받을 때 병행하여 등록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또한 내장형 등록 시 발생하는 비용 4만원 중 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실 및 고장나기 쉬운 외장형(펜던트)등록 보다 한번 시술하면 평생 유지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반려견이 유실되는 위험과 동물 유기의 위험을 예방하기에 내장형 칩 등록이 효과적이나 비용발생, 인식 저조, 병원 방문 등의 번거로움 때문에 내장형 등록이 저조한 상황이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최종적으로 내장형 등록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원 사업에 대한 지침이나 지원 요건은 변경하기 어려운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축산사업소 담당자 차수희(☎061-531-391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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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담당자 문의전화 061)
  • 최종수정일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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