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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안

  • 작성자 ***
  • 연락처 010-****-****
  • 등록일 2024-01-23
  • 상태 완료
  • 조회수 106

2023년도 이장급여 32만원이다.
2023년 당시 군에서 100만원을 이장자녀 대학생 장학급 지급한다고 해서 신청했다.
우리아들은 당시 아주 열심히 노력(근로+공부+당당교수 잘보임)해서 5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그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이유로 군에서 지급된 장학금은 100만원중 대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50만원 을 공제하고 50만원만 지급 했다.(친구는 놀면서 100만원 받았다고 함. 학교장학금 노력 안해도)
--각설하고
- 2024년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안  -->2023년 10. 27 군의회 보도자료 (이기우 의원 발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기우 의원은 “해남을 위해 우리 마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이장님에게 -": 라고 시작하며
 발의 내용을  보면  기존 100만원을 --> 학기별 50만원씩 2회 지급한다고 한다. ----->(조삼모사 의미도 아니다 '')

** 묻고 싶다.
군정책의 조례안 변경은 군민을 위한 군민을 위해서 하는것이다.  
1) 관연 이번 조례안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2) "묵묵히 헌신하는 이장을" 생각한다면 올해 2024년 이장자녀는 대학교에서 장학금 수여를 불문하고 군에서 책정된 금액 100만원 or 150만원
   대학생이 가정에 1명 또는 2명이라도 모두 지급되어야 된다.(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다고 또 공제하고 나머지를 주는것은 어불성설이라 여겨질것이다.
   진정 묵묵히 마을일을 수행하는 이장들에게 신임이 되는 군의 정책 이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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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담당부서 행정팀
  • 답변일 2024-01-26

1.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에 이장자녀 장학금 관련 전액 지급받지 못해 상심이 크실 꺼라 생각됩니다.
2. 기존 조례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편성된 예산에 비해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여 이장님들께 그 혜택을 전부 드리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3.  군정을 열심히 도와주시는 이장님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장학금 지급에서 생활비 장학금으로 변경하여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4. 개정된 조례는 기존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차액만 지급하는 내용을 개정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타 장학금 여부와 관계없이 1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고등학생의 경우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장학금 지원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 고등학생 자녀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연내 이장 퇴직, 학기 중 휴학 등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부득이하게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6.  문의하신 사항이 해결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남군청 총무과 행정팀 남경식 주무관에게 전화(061-530-5216) 주시면 친철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애써주시는 이장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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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담당자 문의전화 061)
  • 최종수정일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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