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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2일에 올린 등산로 적치물과 불법건축물 관련 답변에 대한 이의제기.

  • 작성자 ***
  • 연락처 010-****-****
  • 등록일 2024-01-28
  • 상태 완료
  • 조회수 134

금년 1월12일에 말씀 드렸던 화산면 마명길 22-7 일대의 등산로 주변 경운기 적재함과 불법건축물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에 이의가 있어 이 글을 올립니다.
1)경운기 적재함은 이미 이장님께서 동네 주민에게 부탁하여 처리 됐습니다(2월까지 처리 하신다 하셔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현장 확인이 안되신거 같아서요.)
2)불법 건축물이 화산면 방축리 365-1번지내 건축물이고,1962년 이전 건축물이어서 건축법 재정당시 이전의 건축물이어서 해당이 안된다는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방축리 365-1번지내 건축물이라함은 화산초등학교에서 그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 이신지요?
두번째,제가 봤을때는 지적도상 그곳은 엄연히 1192-5 도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아니면  지적도에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지요?
세번째,그 건물이 1962년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하셨는데,그 건물이 1962년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것을 담당자님께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실수 있었는지 궁금 합니다.
              관련해서 그 건축물이 지어진 시기와 누가 건축을 했는지,용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주변 마을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쉽게 알수 있는 문제 인데 그런것들은 간과하고
              그런  결론을 내리셨다는거는 민원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단히 바쁘시고 이런 하찮은 문제보다 엄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거 잘 압니다.그렇지만 민원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물론 현장에 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전화를 주셔서 진심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데,답변을 받고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방축리 365-1번지 내 1962년전에 건축된 건축물이라는게 제가 납득할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1192-5의 도로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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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담당부서 행정팀
  • 답변일 2024-02-01

1. 평소 군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신청해 주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화산면 방축리 365-1번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본 확인결과 해당건물은 1988년 9월 13일 화산면 방축리 169-2번지에서 365-1번지로 토지합병 되었으며, 2012년 12월 14일 건축물대장 지번변경을 통해 169-2번지에서 365-1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제정(1963.1.20.)이전 건축물에 해당하여 위반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해남군청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 김지혁 주무관(061-530-516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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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담당자 문의전화 061)
  • 최종수정일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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