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지원을 통한 청년 취업 지원
사업대상 : 만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조건
- 기준 중위소득 50%~150%미만
-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
수행기관 : 도 중소기업진흥원(위탁)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300만원
- 최대지원금의 20%(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상담,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다양한 취업 서비스 병행 지원
지원방식 : 체크카드 발급(클린카드로 유흥·도박 등 일부업종 사용 제한)
- 1회차 : 해남사랑상품권 60만원(대상자 직접 수령) + 구직수당 40만원(체크카드)
- 2~6회차 : 월 40만원 체크카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