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할 기회 일자리 희망프로젝트

행복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용안내

기업체 구인등록 방법

  • 방문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 후 일자리지원센터 방문
  • 팩스신청 : 서식작성 후 팩스전송(fax 061-530-5591)
  • 워크넷 신청 : 워크넷 접속(www.work.go.kr) 회원가입 후 등록
  • 이용시 유의사항
    • 1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최저 임금 미만의 구인 정보는 게시가 불가합니다.(2021년 최저임금 8,720원)
    • 기본급을 제공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인 수당제 영업사원의 구인은 사업종류에 관계없이 구인 등록을 제한합니다.

구직자 구인등록 방법

  •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 후 일자리지원센터 방문
  • 워크넷 신청 :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 이용시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경력, 자격사항, 희망취업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희망직종으로의 취업알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연락처 기재는 필수이며, 연락처, 이메일 공개 설정 시 채용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