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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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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공무원 하시나요?

  • 작성자 ***
  • 연락처 010-****-****
  • 등록일 2021-11-29
  • 상태 완료
  • 조회수 281

3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넘고넘고 하는데 그외 대책이나 수당은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궁금 하고요. 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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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담당부서 행정팀
  • 답변일 2021-12-02

우리군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3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로서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함에도 수당, 대책이 없다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등을 통해 상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1조의3, 제109조 등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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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담당자 문의전화 061)
  • 최종수정일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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