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의 대화
악성 민원인가요?
- 작성자 ***
- 연락처 010-****-****
- 등록일 2023-03-07
- 상태 완료
- 조회수 418
접수번호 1168과 1171에 대하여 종결처리 한다고 하였는데
민원의 어떤 부분이 아래 법률에 의하여 종결 되었나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민원 내용이 모르고 궁금하여 다시 묻는 것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미원인에게
상세한 설명과 대화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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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담당자 문의전화 061)
- 최종수정일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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