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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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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 도로인데 도로가 없어 도로 개통을 재요청

  • 작성자 ***
  • 연락처 010-****-****
  • 등록일 2023-11-20
  • 상태 완료
  • 조회수 115

지적도상 도로인데 도로가 없어 도로 개통을 요청(2023.11.15)하니, 오늘 오전 군청 관계자 2분께서, 너무도 감사하게 직접 임도와 관동리 928(도)가 만나는 곳에 직접 오셔서, 관찰해보시더니, 없는 길을 새로 만들어달라는 것이라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없는 도로라니요? 분명 지적도상에 있는 도로인데, 현행 지적도상에 있는 도로이고, 30여년 전까지 그 주변에 집들이 있어 사용했지만, 30년간 사용치 않아 나무가 자라란 길로 사료되는데, 없는 도로를 만들어달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길은 국도라서 해남군이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중앙정부로 요청을 하면 됩니까?
농사 짓는데 다니기가 불편하여, 지적도상 도로이니 그것을 실제 다닐 수 있도록 도로 역할을 하도록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상의 도로이지만, 도로로 사용하고싶으면 군청에게 요청하지말고, 사용하고 싶은 농민이 직접 그 지적도상의 정부도로를 도로로 개간하여 사용하다가, 군청에게 포장같은 것을 요구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행정이 정상인지 묻습니다.

그 도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농민들이 그 도로 주변의 20개 필지 정도의 농지를 전혀 개간하지 못하고 농지를 버려두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재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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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담당부서 행정팀
  • 답변일 2023-11-23

평소 군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우리군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신청은 마을회의를 통해 우선순위 및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농로포장 개설 요청하신 화산면 관동리 928(도)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이며, 농로개설을 위해서는 도로폭 확보를 위해 주변 사유지의 편입이 필요합니다.
민원인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주민숙원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마을회(이장)에게 신청(우선순위 결정) → 읍면제출(마을별 우선순위 결정) → 군 제출(시급성 및 효율성 검토 후 확정) → 사업시행
※ 사업시행구간이 사유지인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후 추진 가능

답변내용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설도시과 기반조성팀 김태우(☎ 061-530-528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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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담당자 문의전화 061)
  • 최종수정일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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