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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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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상 도로 철거 인도 및 사용중지 청구에 대한 사실 관계 요청

  • 작성자 ***
  • 연락처 010-****-****
  • 등록일 2023-11-22
  • 상태 완료
  • 조회수 161

1. 국민신문고(1AA-2311-0469704, 2023. 11. 13.)로 신청한 민원과 관련하
여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남도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답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근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2. 전남 해남군 삼산면 상가리 산 17-58, 17-59, 17-60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또한 이 필지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2차선
아스팔트로 군에서 공사하였습니다. 이는 토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불법
행정처분입니다.
3. 따라서 이는 산지법 위반이고 사유재산 침해한 중대범죄 입니다.
4. 해남군의 답변은 요식행위이며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억
울함을 신고합니다
5. 해남군의 답변 내용과 처음 민원신청 첨부자료를 첨부합니다.
6. 현 상태의 지도1과 지도2를 첨부합니다(지도에 표시된 산 17-58은 아직 임
야이고 산지 전용 신고도 되어 있지 않는데 군에서 임의대로 아스팔트 포장
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슴)  

답변
  • 담당부서 행정팀
  • 답변일 2023-12-01

안녕하십니까. 본 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중복 접수된 건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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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담당자 문의전화 061)
  • 최종수정일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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