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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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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행정처분

  • 작성자 ***
  • 연락처 010-****-****
  • 등록일 2023-11-26
  • 상태 완료
  • 조회수 223

    신       고       서

수 신 : 전라남도 해남군 대표자 해남군수
발 신 :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가재길 81-50번지
       김정봉  010-5262-7800
제 목 : 부당한 행정처분 (삼산면 상가리 674, 675, 686-2 합계 5,312㎡)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남 군 삼산면 가재길 81-50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군민 김정봉입니다.
본 신고서를 발신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건은 해남 군 삼산면 상가리 674, 675, 686-2번지 양어장을 토지형질 변경 시 부적정하게 처분된 것으로 이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 해남 군은 2019.12.3.위 해당 필지를 토지 소유자가 양어장에서 전(밭)으로 토지형질 변경 신청→ 2019.12.6.전(밭)으로 지목을 변경해 줌.
◌ 민원인은 2021.5월경부터 2년 이상 위 해당 필지의 지목변경 처분은 부당함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해남 군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계속 주장해왔음.
◌ 그러다가 처벌시한 3년이 지나고 1개월 만에 처벌시한을 피해 의도적으로 2023.1.20. 감사 결과 개발행위 및 관련법을 어긴 부당한 처분이라는 답변과 사과문이 동시에 송달됨.
◌ 이후 부당한 처분임이 인지되었음에도 일절 조치하지 않았음.
◌ 2023.3.24. 전남도청 청렴 지원과(감사관실)에서도 부적정한 처분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 2023.11.20. 민원(1BA_2311-0011771) 회신에“해남 군 삼산면 상가리 674등 세 필지에 대한 지목변경은 부적정하고, 당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할 예정이라고 전남도 감사관실에서 답변하였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은 해남 군과 도 감사 결과 지목변경은 부적정하였고, 도 감사관실은 담당 공무원은 문책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은 지극히 담당 공무원이 권한 밖을 한참 벗어나 부당하게 처분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부당한 처분임이 인지되었음에도 아무런 처벌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묵인으로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당 공무원의 무거운 문책과 동시에 해당 토지도 원래대로 마땅히 회복되어야 함에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당시 처리 결재한 지목 계 공무원은 문책 없이 수년째 그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주와 관계는 친인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건은 해남 공무원이 가장 기초적인 개발행위 허가인 기본적인 업무이며, 이는 지극히 의도적으로 봐주고자 관련법을 어기고 권한 밖으로 한참이나 벗어나 함부로 부적정하게 처분하였으므로 담당 공무원들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민원인의 주장은
①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담당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무겁게 물어 문책해 줄 것과,
② 이미 인지가 되었음에도 2년 이상 시간을 끌며 처벌하지 않는 해당 공무원
③ 그리고 2년여 동안 억지 답변으로 일관해온 공무원들도 절대 자유롭지 못하므로 철저히 색출하여 동시에 문책해주시고.
④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지목도 ⌜행정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마땅히 직권 취소하여 원래의 양어장으로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간 수없이 호도, 우롱하며 궤변으로 답변해 왔으며, 더 이상 다른 말은 필요치 않고 이유가 있을 수도 없으니, 해당 공무원의 무거운 처벌과 원상복구 조치 바랍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거듭 주장합니다. 철저히 파악하시어 첫째 : 해당 공무원들을 엄격하게 문책해주시고, 둘째 : 해당 토지의 원상복구 조치도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책 대상자 및 문책내용 고지 바랍니다.
2023년 11월 27일
             신청인  김정봉
                     주  소 : 해남군 삼산면 가재길 81-50번지
                     연락처 : 010-5262-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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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담당부서 행정팀
  • 답변일 2023-12-01

안녕하십니까. 남겨주신 글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되어 답변을 위해 현재 검토중인 사항으로 수일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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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담당자 문의전화 061)
  • 최종수정일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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