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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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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윤영휘는 해남군의 민원1AA-2311-0827649, 1AA-2311-0857719호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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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10-****-****
  • 등록일 2023-12-06
  • 상태 완료
  • 조회수 216

<이의신청 이유>

민원  신청인  성  명 : 윤 영 휘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한서로 119-54
             연락처 : 010-4332-2242

신청인 윤영휘는 해남군의 민원1AA-2311-0827649, 1AA-2311-0857719호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다  음

1. 이의 신청 사실의 요지
이의 신청 사실 요지는 해남군이 본인 소유의 토지(임야 상가리 산17-48, 8,132㎡, 같은 리 산17-58, 387㎡)를 아무런 동의 없이 해남군에서 마음대로 훼손 지적 정리하여 등기부 등본에 등록하였고. 특히 상가리 산17-58번지는 현재 아스팔트 포장 공사하여 2차선 도로로 설치 사용하는 등 개인소유 토지 행사를 현저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토지침범의 부당성
국고금이 1,340,000,000여 만원이 투입된 ‘황계동 한옥 신규마을 조성단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시 민원 신청인이 사용했던 주택 진입로는 상가리 산17-56번지였으나 원래 본인의 소유 산17-48번지를 해남군이 임의로 분할하여 산17-58번지를 만들어 민원 신청인의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지적 정리하여 마음대로 현재 도로를 설치 사용하는 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매우 부당합니다.

3. 해남군의 답변 부당성
가. 해남군은 상가리 산17-58, 17-59, 17-60번지는 황계동 마을 정비 조합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진입로로 포함돼 있으며, 산지 전용 허가는 협의하여 득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필지는 애초부터 사업 정비 사업 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남군은 ①산지 전용 허가 득하였다고 하는데 민원인이 신청한 사실이 없는데 누구와 협의하여 득하였다는 것인지, 어떻게 허가하여 준공 처리하였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②특히 민원인 동의 없이 임의로 등기부 등본에 등록, 취소하는 등 이러한 행위를 할 수나 있는 것인지, 이는 부적정한 처분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고, 매우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③위와 같은 해남군 주장은 아무런 근거를 내놓지 않고 헛소리로 주장인 답변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어도 행정기관인 해남군은 주장하려면 증명되는 입증자료에 의한 주장을 하는 것이 맞으며, 아무 자료를 내놓지 않고 근거 없는 주장만으로는 허위 주장에 불과 하므로 해남군 답변은 매우 부당합니다.
나.현재 황계동 한옥마을의 토목 준공은 끝난 상태이며 준공 시 진입도로는 산 17-56에 있던 현황도로(약 20년 사용)였으나 지금은 공사로 사라지고 없음
다.현재 통행로는 본인 소유의 산 17-48에서 임의로 분할한 산 17-58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본인은 산 17-58 등의 토지를 군에 신탁도 하지 않았으며 해남군에서 주장하는 산지 전용 및 도로 부지로의 용도 변경하였다고 하는 근거 서류를 요청합니다. 현재, 현장은 산 17-56에 있던 현황도로(마을 준공시 사용)는 없으며 산 17-58(자연림)에 있는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해남군청의 불법행정(개인 사유지를 임의로 분할해서 토지 용도 변경 없이 공사를 강행)을 신고합니다.
라.이에 대한 내용 증명을 해남군청과 조합에 이미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으며 또한, 산 17-58 등의 토지는 주택조합과 관련 없으며 원래 토지 산 17-48에 합병 요청한 사실도 있음
마.결론적으로 해남군이 주택조합과 결탁하여 토지 매입 및 용도 변경 없이 2차선 지방도로를 선 시공 해 놓고 계속 답변을 회피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 및 지적정리가 모두 끝나고 토목 준공 완료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진입로가 본인 소유의 임야(산17-58)에 가설되어 있는 상황이며 본인은 산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임

4. 결론
  민원인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해남군 민원 답변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5.첨부 자료
(1) 증거 사진(위성 사진/지적 정리 전 당시 현장 사진 자료 1매 및 지적 정리 후 현재 도로 사진 자료 1매)  
(2)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상기 임야에 대한 철거·인도·사용중지 요청 공문
(3) 민원 1AA-2311-0827649 및 해남군 답변
(4) 민원 1AA-2311-0469704 및 해남군 답변




                                                      2023년 12월 6일

전라남도  해남군수   귀중

답변
  • 담당부서 행정팀
  • 답변일 2023-12-15

안녕하십니까. 남겨주신 글에 대한 답변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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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담당자 문의전화 061)
  • 최종수정일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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