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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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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임업직불금 미수령자

  • 작성자 ***
  • 연락처 010-****-****
  • 등록일 2023-12-18
  • 상태 완료
  • 조회수 124

농업 어업 임업 직불금은 해당자 본인의 신청에 의 하여 당사자 통장에 입금 해 주게 되어 있음.
★23년 임업 직불금을 못 받았음,
 ★못 받은 理由 : 권한 있는 행정청으로 부터 직불
                               금 신청 하라는 통지가 없었기에
                               신청을 못 했기 때문.
☆ 始期 와 終期가 명시 돼어 있는 통지는 반드시
    個別통지를 해 주어야 했었는 결여 했음.
   한 두사람 못 받은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있는걸
   로 알고 있음.
   산림공원과 임업직불금담당하는 공무원은 의당
   책임을 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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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담당부서 행정팀
  • 답변일 2023-12-20

안녕하십니까.
임업직불금의 지급 대상자를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관계로 개별 통지와 같은 홍보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지난 2023년 4월 7일 법률에 따라 등록 신청 공고를 하였으며, 각 읍면에 임업직불금 추진계획 안내 및 홍보를 위한 공문을 날파하여 널리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홍보를 위한 각종 리플릿, 포스터 등도 배포하였으며, 보도자료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께 신청안내를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가 이뤄지는 바 접수마감 전 읍면을 통해 재홍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산림공원과 산림경영팀(☎061-530-526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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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담당자 문의전화 061)
  • 최종수정일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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