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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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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계동 한옥마을 진입로 원상복구 요청

  • 작성자 ***
  • 연락처 010-****-****
  • 등록일 2023-12-21
  • 상태 완료
  • 조회수 154

1.해남군 삼산면 상가리 산17-58,  산17-59, 산17-60이 황계동 마을 정비 조합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진입도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거짓 사항이고 공사 직전인 2018년 11월 30일 날짜로 전라남도에 제출한 정비구역 및 지형도면에는 위 진입도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지형도면 참조)

2.위 토지 지번(산17-58,  산17-59, 산17-60)은 군에서 선 시공한 후에 본인 소유 토지(산 17-48)를 경계 측량하여 분할한 토지로 현재 황계동 한옥 마을 조합장과 마을 이장이 임의로 산지 경영 계획 인가를 득하였다는 사실을 해남군에 확인하였으며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산지 전용 허가 신청 사실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는데 해남군에서는 서류 확인도 안하고 조합에 떠 넘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 자료를 요청합니다.

3.해남군 삼산면 상가리 산 17-58,  산 17-59, 산 17-60 필지는 아직 임야로 되어 있어 황계동 한옥 마을은 진입로가 없는 상태이다. 전에는 군에서 현황도로라고 주장하다가 여의치 않으니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인·허가 절차도 없이 도로 선시공 했다는 증거이며 해남군에서 이처럼 조합 봐 주기식 행정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주의 의결권 및 재산권이 침해 당하고 수년 간의 분쟁으로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4.본인 소유의 사유 재산을 단지 해당 사업 조합원이라는 사유로 해당 사업(마을 진입로 임의로 사용)에  동의하였다고 판단한다는 해남군의 답변은 있을 수 없으며 서류도 없이 추측하여 개발 행위를 했다는 잘못된 행정처리를 자인하는 답변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5.현재 임야인 토지에 2차선 포장도로를 개설해 놓고 한옥마을 토목 및 건축 준공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답변
  • 담당부서 행정팀
  • 답변일 2023-12-26

1. 황계동 신규마을조성사업과 관련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첨부하신 전라남도 고시 제2018-354호(2018. 11. 30.)의 편입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도는 마을구역에 대한 부분이 표시되어 있으며, 농어촌 정비법 제58조에 의거하여 수립‧제출한 기본계획,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제출된 마을정비계획 등에 진입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은 산지전용 협의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귀하께서 조합원으로 계신 “황계동 마을정비조합”에서 마을정비조합 설립(농어촌정비법 제57조), 마을정비구역지정제안(동법 제103조), 기본계획 수립(동법 제59조)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보조금 10억 8,000만원이 투입돼 해당 공사 추진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4. 또한, 관련 자료들은 기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20**구합1****) 등을 통해 귀하께 제공되었습니다.
5.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미래공동체과 마을활력팀(☎061-530-543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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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담당자 문의전화 061)
  • 최종수정일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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