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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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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관외이민자들에게도 기회를

  • 작성자 ***
  • 연락처 010-****-****
  • 등록일 2024-01-11
  • 상태 완료
  • 조회수 93

유감스럽게도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언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한듯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시행중인 지자체결연지역 외국인계절근로초청 제도는 애초부터 결혼이민자가족초청보다 이탈을 비롯한 위험부담이 너무도 큰 방법이었습니다.
하여 대책으로  결혼이민자친척  외국인계절근로자 초청제도를 확대하기로 한건 현명한 선택으로 사료되는바 한가지 추가로 건의드립니다.
대상이 되는 결혼이민자를 관내거주자에 제한하지 말고 관외로 확대해서 인근 도시지역 거주 결혼이민자들까지 대상으로 확대한다면
계절근로자공급이 훨씬 수월해지리라봅니다 인근 대도시인 광주에도 꽤 많은 결혼 이민자들이 거주하고있지만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전국까지는 아니라도 광주 전남까지라도 대상을 확대해줄것을  건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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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담당부서 행정팀
  • 답변일 2024-01-17

1. 평소 군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결혼이민자 가족, 친척 초청 관련 결혼이민자의 범위 확대(광주, 전남) 건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군은 2023년에 처음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업 시행 전 해남군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6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가족‧초청 프로그램이 군비 지원 사업(마약검사비, 산재보험료 지원 등)임을 감안하여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사업 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 MOU 체결 인력수급의 잠정 중단으로 인한 대책으로 가족‧친척 초청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해남군가족센터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수요조사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가족초청 사업을 확대 시행하되 향후 농가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급증하여 관내 결혼이민자로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외(광주, 전남) 거주 결혼이민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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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담당자 문의전화 061)
  • 최종수정일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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