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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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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임대계약에 관해서 2

  • 작성자 ***
  • 연락처 010-****-****
  • 등록일 2024-04-28
  • 상태 완료
  • 조회수 60

지난 24일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계약 관련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신청하고 우리지역의 현국회의원,국회의원 당선자,해남군수,우리지역구 도의원,우리지역구 군의원(3),더불어 민주당,진보당 등에 동시에 민원(   https://www.facebook.com/share/p/n27SkHZ6gTH7CaQV/?mibextid=oFDknk)신청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지역(해남,진도,완도)국회의원 당선자 측에서 어제(26일)  연락이 와서 상담을 했으며 우리지역구 군의원(3분)과 통화 하였으며 그외 해남군수를 비롯한 현국회의원,도의원 ,정당 등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임대계약 문제가 쉽게 해결 될거란 기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육만오천명의 군민을 보살피는 군수라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 인가를 한번쯤 파악해 봐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지은행 임대계약 문제는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3일 하루만도 여러 군민(농민)들이 계약 거절당하고 돌아갔습니다.
선거철이면 득달같이 달려들고 당선되면 그만인 위정자를 어느 국민(유권자)이 좋아 할까요?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문자도 확인 하지 않는 그분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농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함께 고민해주신 박지원 당선자 측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또 우리 지역구 민경매,민홍일,민찬혁 의원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농지은행 관련 민원은 계속(해결때까지)될것이며 Facebook을 통해 공유 할것입니다.

윗글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나 잘 못된 표현이 있으시면
[박채용  010-4707-4140]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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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담당부서 행정팀
  • 답변일 2024-05-08

○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한국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농지 임대수위탁계약체결 관련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농지법 제23조제1항제6호(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이상 소유한 농지), 제7호(상속 및 농업경영 후 이농 시 소유농지 중 1만제곱미터 초과농지)에 따라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는 농지법상 임대차 허용사유에 해당됩니다.
○ 다만, 임대수탁 제외 농지에 대해서는 앞서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농지임대매도수탁)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정과 농업정책팀(061-530-535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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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담당자 문의전화 061)
  • 최종수정일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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