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의 대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 등록자 ***
- 등록일 2019-11-18 10:28:26
- 상태 완료
- 조회수 100
아시다시피 페인트나 테이프는 6개월 이내 벗겨지고 때가 타면 보이지 않는 등 파손되어 흉물로 변하여 환경 및 주변 경관을 해치는 주범중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 동안 파손이 심하여 봄철에는 또다시 도색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호와 관련한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만들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싼 제품이 있는데도 외면하는게 현실입니다.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및 경찰청에서 설립한 설치기준에 맞추어 적법하게 만들어진 수지 경계석입니다.
국가 예산 절감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환경 친화적인 수지 경계석 사용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http://www.bananakerb.com/
서울 서초구청 사진을 첨부해 드립니다
답변 :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 답변
늘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표시를 위한 수지경계석(바나나 경계석) 설치”는 관련법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납품실적, 제품가격, 하자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해남군 안전도시과 도시계획팀(☎061-530-525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기획실 기획팀 문의전화061-530-5511
- 최종수정일2018-08-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