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시작, 땅끝해남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

군민과 소통

군민과의 대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 등록자 ***
  • 등록일 2019-11-18 10:28:26
  • 상태 완료
  • 조회수 100

아시다시피 페인트나 테이프는 6개월 이내 벗겨지고 때가 타면 보이지 않는 등 파손되어 흉물로 변하여 환경 및 주변 경관을 해치는 주범중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 동안 파손이 심하여 봄철에는 또다시 도색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호와 관련한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만들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싼 제품이 있는데도 외면하는게 현실입니다.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및 경찰청에서 설립한 설치기준에 맞추어 적법하게 만들어진 수지 경계석입니다.
국가 예산 절감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환경 친화적인 수지 경계석 사용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http://www.bananakerb.com/

서울 서초구청 사진을 첨부해 드립니다

답변 :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 답변

늘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표시를 위한 수지경계석(바나나 경계석) 설치”는 관련법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납품실적, 제품가격, 하자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해남군 안전도시과 도시계획팀(☎061-530-525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기획실 기획팀 문의전화061-530-5511
  • 최종수정일2018-08-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