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시작, 땅끝해남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

군민과 소통

군민과의 대화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 등록자 ***
  • 등록일 2020-02-23 07:45:59
  • 상태 완료
  • 조회수 260

산이면 금호리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집 바로 옆에서 채석공사가 한창인데 예전엔 좀 떨어진 곳에서 하더니 요즘은 집에서 가까운 산 꼭대기에서 하다보니 소리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예전에도 아침 6시 30분부터 삐~삐~삐~하는 고주파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설쳤는데 요즘은 집에서 가까이 하다보니 고주파 소리가 더 커졌고 산 꼭대기에서 포크레인으로 돌을 밑으로 쏟아버리는지 우르릉 하는 땅 울리는 소리에 잠을 못 자겠네요. 특히 주말엔 늦잠 좀 자고 싶은데 강제 기상을 시키니 짜증이 더 납니다. 공사업체에서는 주변에 소음이나 분진 피해를 안주게 공사계획 세우고 진행하는거 아닌가요? 일단은 저 공사업체 공사기간과 연장여부, 공사에 관한 주민동의 여부, 분진.소음 방지대책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서 업체에 항의할 부분은 해야할거 같은데 위와같은 관련서류 제가 받아보려면 정보공개 신청을 해야할지 아니면 담당부서로 찾아가면 될련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답변 :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 답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귀하께서 군민과의 대화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불편해하시는 사항은 산이면 금호리 산138번지 외 5필지에 보성산업(주)에서 금호리 산두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여 2013. 12. 12.부터  2023. 7.31.까지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군에서 석산에서 발생한 분진·소음을 확인하기 위해 ‘19년 해당 사업장을 총 4회 점검하였으며
비산먼지 억제 조치사항으로 세륜시설 운영과 살수차 운행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석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확인하기 위해,‘19. 10. 18.(금) 귀 댁  부지경계에서 소음 측정한 결과 50dB, 49.4dB, 46dB로 기준(65dB)이하로  측정되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설치한 3~4m의 공사장 가설방음벽 또한  기준(3m)에 맞게 설치되었음을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공사는 허가당시 승인조건인 일출 후에 작업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민원인께서 위반사항 민원제기 시에는 관련법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하신 분진·소음방지대책 관련 서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면 비산먼지 신고필증, 특정공사 신고증명서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군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음·분진으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기획실 기획팀 문의전화061-530-5511
  • 최종수정일2018-08-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