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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지원

  • 등록자 ***
  • 등록일 2020-03-02 10:27:24
  • 상태 완료
  • 조회수 117

해남에서 출산하면 산후도우미와 산후조리원  둘중한가지 지원을 받을수있잖아요.
코로나19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산후 조리원에서는 가족은 커녕 남편 면회도불가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마사지 아무것도 하지않는다고 하더라구요 ㅠ
마스크도 구하기 힘든데 마스크없이는 수유하러가기도 힘들구요.ㅠ
방에만 있으니까 더 우울하다고 취소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렇다고 산후 도우미를 이시국에 집으로 부르기도 무섭구요 ㅠ
지금 만삭인 산모들은 그냥 이렇게 누릴수 있었던 혜택도 포기하고 지나가야하나요?
지원받을수 있는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홀몸이 아니라 감염되도 치료도 못받을까봐
병원검진가는것도 무서운데 막달이라 안갈수도 없고.
마스크도 다 떨어져가는데 ...
마스크 없으면 병원도 출입불가..
분만하고 입원중에도 마스크 착용 안하면 아기 수유하러도 못가고 ㅠ

다니던 평생학습관 문화센터도 무기한 휴강에 들어갔는데
다시 시작하면 아기낳느라고 가지도 못해요 ㅠ
강의료야 3만원 밖에 안해서 환불받아봤자 얼마나 받는다고. 마스크도 구하기 힘든데 와서 환불받으라고하구요.
강의료보다 비싼 미리 내놓은 재료비(15만원)은
알아서 강사한테 받아가라고 합니다.

남편은 매일출근해서 마스크를 안쓸수도 없고.
구하기는 힘들고. 우체국 농협 마트에서 판매한다고
해도 일하다말고 달려가서 받을수 있는것도아니고.
한장이 아쉬운판에 제가 마스크 쓰고나가서 못받고 허탕치고 돌아오면 괜히 마스크만 버리는꼴ㅠ
남편회사 본사에서 마스크 사라고 지원비는 내려왔다는데
못구해서 마스크 안준지도 오래됬구요.
병원갈때 쓸 마스크 남겨놔야되서
효과도 없다는 면마스크 쓰고 출근합니다 ㅠ
붙이는 필터라고해서 산 필터는 효과없는 사기라고
뉴스에 나오구요 ㅠ

군에서 지원해줬다고 세대당 딱한장 마스크 받은게 다에요 ㅠ
아기낳기 좋은 해남에서 임산부들이 너무 방치되어있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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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지원

  • 답변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해남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도비보조 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 중이며, 감면대상 산모에 한하여 이용요금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국도비 보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과는 유사사업으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 및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일반이용자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보조사업 목적인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지원체계 및 절차를 벗어나는 “현금지원”은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으로 어렵다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과 분만 산부인과에서는 산모들에게 병원내에서 사용하는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남군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임산부에게 마스크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공공산후조리원 프로그램 운영 중단과 외부인의 면회를 제한하는 것도 산모님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인 점 양해해 주시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출산일까지 건강관리 잘 하셔서 순산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둘째, 평생학습관 수강료 및 재료비 환불 관련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평생학습관은 지난 2. 24일부터 부득이 강좌를 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휴강 조치는 감염증 확산 우려로 불가피한 조치였고 이로 인한 수강생 여러분께 불편을 최소화 했어야 하는 데 그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학습관 운영시 수강생이 강좌를 취소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수강료 반환신청서(개인정보 포함)를 작성해야 하므로 그리 안내하였던 점 양해 말씀드리며, 
임시휴관 이후 지금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선상으로도 취소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귀하의 강좌에 대해서도 취소하고 수강료가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료비는 수강료와는 별개로 강좌별 강사와 수강생이 상호협의 하에 재료비를 결정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강좌 취소에 따른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에서 해당 강사와 협의를 통하여 환불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군정에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담당부서기획실 기획팀 문의전화061-530-5511
  • 최종수정일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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