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시작, 땅끝해남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

군민과 소통

군민과의 대화

전통사찰 성도암

  • 등록자 ***
  • 등록일 2020-03-17 06:04:18
  • 상태 완료
  • 조회수 221

 저는 전국 전통사찰을 방문하고 있는 해설사입니다
지난 1월 24일 본 사찰을 방문하고 글을 올렸고 최근에
답변을 확인했어요.그런데 아쉬움이 있어  질의하오니 현지확인 꼭 하시고 긍정적인 답변기대합니다.
1, 대웅전 뒤 산록 붕괴 예방 옹벽설치 예산집행 안된 이유
2. 대웅전 지붕 세면트기와를 토기와로 교체할 계획
3.양철지붕 요사채 태풍피해예방을위해 지붕교체 의견
4. 여러번 사찰에서 요구했던 "신검당"신축관련 전남도에건의할 계획(전남도는 해남군에서 건의하면된다는 의견)
5.전통사찰 경내에  문수보살동지죽 관련 안내판 설치
6.몇년전에 신축된 화장실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7.사찰입구 전봇대에 설치된 전통사찰 간판 별도설치
8.사찰 주변 환경정비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동의서 징구

첨부파일

답변 : 전통사찰 성도암

  • 답변

늘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성도암 대웅전 뒤 옹벽설치는 사업신청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지 못해 사업이 신청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누차 안내를 해드린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전 지붕 기와 교체와 요사채 지붕교체, 신검당 신축, 안내판 정비 등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 해당되며, 전통사찰의 개보수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등)에 따라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신청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21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신청을 문화예술과-4584(2020. 3. 6.)호로 각 전통사찰에 우편 발송하였으며, 귀하의 요청에 따라 사찰에 방문하여 보수 요청사항을 확인하고 주지스님에게 전통사찰 보수사업신청 절차(토지소유자의 동의서 확보 등)에 대해 재차 안내하여 추후 주지스님의 사업신청에 따라 2021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사찰 개보수 사업으로 지원받아 설치된 화장실 내부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통사찰법 제9조(주지의 관리의무)에 따라 자체 관리사항이며,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는 사업수행주체인 사찰에서 진행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예술과 문화재팀(☎061-530-5227)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기획실 기획팀 문의전화061-530-5511
  • 최종수정일2018-08-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