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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성도암

  • 등록자 ***
  • 등록일 2020-05-05 21:33:29
  • 상태 완료
  • 조회수 430

1.금년1월 16일 민원 답변(성도암으로 들어가는 도로 입구에  안내판이 없는것으로 확인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이후 아직도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2.동년 3월17일 민원의 7.사찰입구 전봇대에  설치된 전통사찰 간판 별도설치에 대해  답변되지 않았으며,
민원의 2~6내용 답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2021년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신청할 계획입니다)이후 추진했던 내용과 추진계획을 알려 주세요.
3.그리고 민원의 1.대웅전 뒤 산록붕괴 예방옹벽 설치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받지 못해  사업신청 안했다고 답변 했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으니   긍정적으로 현장 확인하여 인위적 재난을 예방하는 방안 검토하기 바랍니다.
4.또한, 민원의 5. 문수보살 동지죽 관련  안내판설치할 문안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참고하도록 보내줄까요?
5.특히, 민원의 6. 화장실 개보수는 전통사찰법 제9조(주지의 관리의무)에 의거 사찰 자체 관리사용이라고 답변했는데, 고정관념의 귀속행위가 아닌 민원을 처리하려는 재량행위개념으로  향후 화장실 보수 추진계획을  또 묻습니다.

첨부파일

답변 : 전통사찰 성도암

  • 답변

늘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1의 성도암 도로명 안내판은 관내 보수 및 제작이 필요한 도로명 안내판을 일괄 발주하기 위해 지연되었고 가까운 시일 내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24일, 3월 17일에 제기하신 내용과 5월 5일 제기하신 2, 3에 해당되는 내용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해당되며 지난 3월 17일 답변했던 내용처럼 사업 수행자인 성도암 주지스님을 만나 2021년도 사찰보수사업 신청을 받아 신청서를 전남도에 제출하였고, 참고로 전통사찰의 개보수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등)에 따라 사업수행자의 신청주의임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4의 문수보살 동지죽은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에 해당되지 않아 안내판은 사찰 자체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5의 화장실 개보수와 관련하여 화장실은 2009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 7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설치하였으며 그 관리는 소유자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여러 차례 질의하셨으나 본 게시판은 민원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아 유선을 통한 설명이 불가하므로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 문화재팀(☎061-530-5227)로 연락을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기획실 기획팀 문의전화061-530-5511
  • 최종수정일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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