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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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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미성년자 킥보드 이거 맞습니까?

  • 작성자 ***
  • 연락처 010-****-****
  • 등록일 2024-02-20
  • 상태 완료
  • 조회수 179

차량 정지중에 찍었습니다.
중학생정도 되는 애들 둘이 타고 역주행 하고 바로 앞 어린이도로 사거리에서 신호 완전 무시하고 우회전 해서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만약 제가 실수로 저런애들과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면 정말 뒷감당 할생각에 아찔하네요
수도권 및 다룬 지역들은 공유킥보드 없애는데 왜 계속 유지하나요????
저번에는 장례식장 가는 길에 킥보드 버려져 있어서 차 박살날번하고
저저번에는 어떰 커플 둘이 킥보드로 도로 막아버리고
국민신문고에 올려야 할가요?

답변
  • 담당부서 행정팀
  • 답변일 2024-02-22

1. 귀하의 민원은 “미성년자 공유킥보드 이용”으로 이해되며, 본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및 안전모 미착용자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할기관(경찰서)에서 적발 시 범칙금(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공유킥보드 속도제한, 통행방법 등 단속은 경찰서 소관으로 해남경찰서에 정기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한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유(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 허가 및 등록사업이 아니므로, 현재 지자체에서 대여를 금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은 안전교통과 교통행정팀(061-530-5368)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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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담당자 문의전화 061)
  • 최종수정일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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