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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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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임대계약에 관해서

  • 작성자 ***
  • 연락처 010-****-****
  • 등록일 2024-04-28
  • 상태 완료
  • 조회수 46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해남군 산이면 비석길●●에 사는 박채용(010-0000-0000)이라 합니다.
어제(4월23일,화) 농업경영체등록 필지중 임대차 기간이 끝난 필지가 몇 필지 있어서 농지 소유자에게 인감증명서 를 비롯한 8개 서류를 받아 농지은행 해남완도지사(해남읍 소재)를 방문하여 임대계약을 연장 하려고 했으나

한건은,  담보설정(임대하고자 하는 필지)이 되어서 거절되었고ᆢ

또 한건은, 한 필지의 일부(20,350m2중 3,300m2) 만은 계약해 줄수없다고 ᆢ

두건이 거절 되었습니다.

문제는 위 2건이 개인간의 거래는 상관 없는데 「농지은행」에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안되면 직불금 뿐아니라 모든 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런지요?

그리고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이 너무 까다롭고 수수료도 드는데 왜 굳이 농지은행을 통해 계약하게 만들어 농민들을 괴롭게 법을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자는 해남 진도 완도 국회의원 및 당선자,해남군수,전남도의회의원,해남군의회 의원,국민신문고,더불어 민주당,진보당 등에 제기된 상태이며 2~3일후 답변 여부,답변 결과 등을 Facebook등 SNS에 비교 하여 올리 예정 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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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담당부서 행정팀
  • 답변일 2024-05-08

○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한국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농지 임대수위탁계약체결 관련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농지법 제23조제1항제6호(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이상 소유한 농지), 제7호(상속 및 농업경영 후 이농 시 소유농지 중 1만제곱미터 초과농지)에 따라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는 농지법상 임대차 허용사유에 해당됩니다.
○ 다만, 임대수탁 제외 농지에 대해서는 앞서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농지임대매도수탁)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정과 농업정책팀(061-530-535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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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담당자 문의전화 061)
  • 최종수정일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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