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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유지숙
  • 등록일 2024-05-02
  • 조회수 123

해남군 공고 제2024-1263호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폐지조례명: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입법예고기간: 2024. 5. 2. 5. 22.(20)

 ○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5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해남군수(가족행복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가족행복과 양성정책팀

      - (전화: 061-530-5723, 팩스: 061-530-5591, 이메일: gosska@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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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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