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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유지숙
  • 등록일 2024-05-02
  • 조회수 124

해남군 공고 제2024-1263호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폐지조례명: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4. 5. 2. ∼ 5. 22.(20일)

 ○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해남군수(가족행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가족행복과 양성정책팀

      - (전화: 061-530-5723, 팩스: 061-530-5591, 이메일: gosska@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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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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