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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알림표

환자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알림표

환자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알림표를 제공하는 표
구분 소득재산기준
환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120% 미만
재산 : 지역별 재산기준 미만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재산 : 지역별 재산기준 미만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재산기준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 부채의 잔액이 남는 경우라도, 자동차의 재산 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예: 대상자의 재산이 일반재산 1,000만원, 금융재산 3,000만원, 부채 5,000만원, 자동차 3,000만원인 경우 해당 대상자의 재산은(1,000만원+3,000만원-5,000만원)+3,000만원이나, 자동차의 재산 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총 재산은 ‘3,00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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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문의전화 061-531-3772
  • 최종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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