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외부재자신고인 등 신고,신청 철회 안내
- 작성자 백기성
- 등록일 2012-10-17
- 조회수 560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귀국 등의 사유에 의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철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신청자 중 국내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철회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철회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 귀국 등의 사유로 재외투표기간(‘12. 12. 5 ~ 12. 10) 중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는 국외부재자신고인 등
☞ 신고‧신청 철회기간 내에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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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 철회 안내.hwp [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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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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