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인 면허 신고제 인내
- 작성자 주형천
- 등록일 2013-03-15
- 조회수 539
대한민국 모든 의료인은 면허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일괄신고기간 : 2012.4.29~2013.4.28(3년주기) /보수교육 이수
2. 해당의료인 :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간호사
3. 전화문의 협회(홈페이지)
- 대한의사협회 : 02-6350-6512
- 대한치과의사협회 : 02-2024-9110
- 대한한의사협회 : 02-2657-5000
- 대한조산협회 : 02-2279-1972
- 대한간호협회 : 1644-175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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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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