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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계획 안내

  • 작성자 조창배
  • 부서
  • 작성일 2018-03-16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융자 규모 : 상반기 2,500억원

대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 운영자금: 여행업 등 관광사업 39개 업종

- 시설자금: 관광숙박업 등 관광사업 37개 업종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1분기 : 2017.12.28.() ~ 2018.1.26.()

2분기 : 2018.3.12.() ~ 3.28.()

2017.12.28.() ~ 2018.5.18.()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업체 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1분기 : 2018.2.7.() / 문체부 홈페이지

2분기 : 2018.4.6.() / 문체부 홈페이지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융자금 신청기간

2018.2.8.() ~ 5.18.()

2018.1.10.() ~ 6.15.()

융자금 신청처

융자 취급은행

접수 은행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운영자금 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4.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20174/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5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 주 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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