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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계획 안내
- 작성자 조창배
- 부서
- 작성일 2018-03-16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융자 규모 : 상반기 2,500억원
※ 대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 운영자금: 여행업 등 관광사업 39개 업종
- 시설자금: 관광숙박업 등 관광사업 37개 업종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신청서류 접수기간 |
1분기 : 2017.12.28.(목) ~ 2018.1.26.(금) 2분기 : 2018.3.12.(월) ~ 3.28.(수) |
2017.12.28.(목) ~ 2018.5.18.(금) |
접수처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
업체 선정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
선정발표 |
1분기 : 2018.2.7.(수) / 문체부 홈페이지 2분기 : 2018.4.6.(금) / 문체부 홈페이지 |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
융자금 신청기간 |
2018.2.8.(목) ~ 5.18.(금) |
2018.1.10.(수) ~ 6.15.(금) |
융자금 신청처 |
융자 취급은행 |
접수 은행 |
※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ㅇ 운영자금 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4.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2017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나. 대출금리
구 분 |
대 출 금 리 |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5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가. 전자우편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나. 주 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다.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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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hwp [245 kb]
[바로보기]
- 담당부서관광실 관광마케팅팀 문의전화 061-530-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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