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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지원사업 알림(3분기)

  • 작성자 유다연
  • 등록일 2019-09-26
  • 조회수 672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규모 : 50백만원(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을 관내에 둔 도소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사람


다. 신청기간: 2019. 9. 25. (수) ~ 10. 11. (금)

. 지원조건

- 지원기준 : 신청 시 대출금이 있는 소상공인

- 지원범위 : 대출금리 3% 이내 (최대 2백만원 한도)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지원제한 : 업체당 1건 지원(지원기간 완료 후 1년 이내 지원불가)

- 대출금이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타 사업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자금인 경우

- 지역 건강보험료 : 176,580원 이상

- 재산세 납부 : 1,570,000원 이상 납입자(토지건물주택 합산)

. 지원절차 : 금융기관 대출 이자납입 지원신청 보조금 지급여부 검토 및 지급

. 신청장소 : ·면사무소 및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

 

붙임  2019년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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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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