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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에 따른 안내
- 작성자 박건민
- 부서 관광과
- 작성일 2020-02-03
신유형의 관광사업체를 관광진흥법상 포괄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 하여 시행 중임
이와 관련하여 관광지원서비스업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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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원서비스업.hwp [1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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