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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개선방안 알림

  • 작성자 천민영
  • 등록일 2023-07-28
  • 조회수 135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알려드리니,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는 붙임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전반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1, 3815, 3810)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1899-93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문의전화 061-531-3713
  • 최종수정일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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