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개선방안 알림
- 작성자 천민영
- 등록일 2023-07-28
- 조회수 135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알려드리니,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는 붙임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전반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1, 3815, 3810)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1899-93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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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_의료기기공급내역보고체계 개선방안(정정).pdf [5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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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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