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닥터헬기 이용 방법 안내 및 공익광고
- 작성자 송효미
- 등록일 2023-08-21
- 조회수 602
★닥터 헬기 이용 방법(닥터헬기요청은 119 신고!!)
- 운항대상: 도서·산간지역, 중증외상, 심혈관질환 등 응급수술 및 시술이 필요한 환자
- 이용방법: 119 신고 ▶ 환자 상태 확인 ▶ 응급상황 판단 및 닥터헬기 요청
★공익광고 주제: 가능성을 만드는 생명의 날개 닥터 헬기!!
- 주요 메시지: 도서·산간 및 러시아워로 환자 이송이 불가능한 지역도 닥터헬기 이송 가능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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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공익광고 .mp4 [540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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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문의전화 061-531-3713
- 최종수정일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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