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의료기관)
- 작성자 천민영
- 등록일 2024-02-20
- 조회수 359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관내 의료기관의 신고의무자는 연내에 긴급복지 지원 신고 의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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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hwpx [24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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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결과 취합자료 양식(의료기관).xlsx [21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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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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