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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 안내(2024. 2. 23.)

  • 작성자 김은선
  • 등록일 2024-03-04
  • 조회수 100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며,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정지침(2024. 2. 23.)(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개정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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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문의전화 061-531-3713
  • 최종수정일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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