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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 보조금 환수금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유미
- 등록일 2024-04-03
- 조회수 424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보조금부정수급)제1항 제5호에 의거 보조금 환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 보조금 환수금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기간: 2024. 4. 2. ~ 4. 22.(20일간)
○ 공고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공고대상: 붙임파일 참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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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군1특화작목 육성사업 보조금 환수금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 [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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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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