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으로 보는 공약
(4-1-4) 해남군‘일하는 청년’주거비 지원합니다
- 작성자 이규원
- 등록일 2022-02-07
- 조회수 11
해남군은 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를 지원한다. 주거비는 최대 1년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일하는 청년(근로자 또는 사업자)으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기준 291만원)인 청년이 대상이다.
주택 소유자나 군복무자 및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3월 중 우선순위 선발기준(가구소득이 낮은 순)에 따라 14명을 최종 확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전·월세 납부사항을 확인 후 분기별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남군 인구정책과(☎061-530-5729)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해남군은 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를 지원한다. 주거비는 최대 1년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일하는 청년(근로자 또는 사업자)으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기준 291만원)인 청년이 대상이다.
주택 소유자나 군복무자 및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3월 중 우선순위 선발기준(가구소득이 낮은 순)에 따라 14명을 최종 확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전·월세 납부사항을 확인 후 분기별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남군 인구정책과(☎061-530-5729)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 [크기변환]신청사 (2).JPG [1138 kb] [바로보기] 파일
- 담당부서기획실 기획팀 문의전화061-530-5511
- 최종수정일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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