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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절차

  •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 시 해남군민 전용 앱 "해남소통넷"이 설치된 핸드폰을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 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 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반납절차

  •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 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 처리 한다.
  • 반납기일이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 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수리

  • 대여 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변상

  •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
  •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감경할 수 있다.
  •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한다.
  •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항의 현금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여자료 등의 현금변상 기준(제11조 제4항 관련)
대여자료 등의 현금변상 기준 - 대여자료, 사용구분, 변상금액, 감경기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대여자료 사용구분 변상금액 감경기준
장난감 6개월 미만 구입가격의 100%
12개월 미만 구입가격의 85% 변상금액의 5%감면
20개월 미만 구입가격의 75% 변상금액의 10%감면
30개월 미만 구입가격의 65% 변상금액의 15%감면
40개월 미만 구입가격의 55% 변상금액의 20%감면
50개월 미만 구입가격의 45% 변상금액의 25%감면
그 이상 구입가격의 40% 변상금액의 30%감면
장난감관리봉투 1,500원
1,000원
500원
장난감 이름표 500원
  • 장난감의 경우 ‘사용구분’은 사용연한을 말하며, 사용연한은 구입일자를 기준하여 월단위로 산정한다.
  • 감경기준은 조례 제10조의 회원과 회원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미납금 징수

본 규칙에서 정한 변상조치에 갈음하는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남군 군세 기본조례」의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연회비 처리

연회비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한다.